경제·금융

과태료 체납액 1천만원 넘으면 구금 대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례가 3회를 넘고, 체납 과태료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최장 30일간구금될 수 있다. 법무부는 22일 장기ㆍ고액 과태료 미납자 대상 감치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본인 및 가족재산 내역 등으로 미뤄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례가 3회를 넘고, 그렇게 체납한 과태료의 총액이 1천만원이상인 사람은 재판을 거쳐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서 당사자에게 과태료 미납시 감치될 수 있음을 사전통지한 뒤 일정 기간 후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하면 검사의 청구-법원의 재판을 거쳐감치여부가 결정된다. 감치가 결정된 사람은 30일 범위 내에서 법원이 지정하는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등에 구금되며 과태료를 완납하면 즉시 석방된다. 법안은 올 10월 정기국회 때 통과될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며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 체납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법이 시행되면,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은 혜택을, 반칙을 일삼는 사람은 상응한 제재를 받는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조성되고, 과태료 집행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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