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거듭나는 4대보험] 국민연금

월소득 156만원이하 전액 지급



김호식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호식ㆍ사진)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을 목표로 가입자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 중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국민연금 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액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던 규정을 크게 완화했다는 점이다. 그 동안 국민연금은 월 42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감액 지급하거나 아예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지급 제한 규정이 노년의 경제활동 의지를 꺾는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올해 3월부터는 지급 제한 기준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수준으로 정해 올해의 경우 월 소득이 156만6,567만원만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해졌다. 농어업인들의 연금 보험료 보조 신청 절차도 개선했다. 그 동안 이들은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ㆍ군ㆍ구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 확인서 제출 없이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연금보험료 연체료 규정이 완화돼 연체료 수준이 최고 15%에서 9%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공단은 가입자들이 보다 쉽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급여 청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급자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신청자에 한해 월별납부내역, 총가입기간, 예상연금액 등의 정보가 담긴 납부내역 통지서를 연2회 발송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텔레서비스(1355) 강화를 위해 상담원 평가를 정기화하고 가입자들이 상담을 신청할 경우 종합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대신 국민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공단은 조만간 주요 포털 사이트에 ‘실버 방’을 개설해 국민들이 노후 준비와 관련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홈페이지 역시 1대1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콘텐츠를 보강해 회원 수를 5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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