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부전문 경비업체도 부가세 면제

내년부터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부가세 면제외부전문 경비업체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도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년부터 시각장애인용 단말기 등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등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을 이같이 고쳐 가결했다. 정부는 작년 5월부터 서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아파트위탁관리회사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해 경비를 할 경우 경비비를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가세 면제혜택을 줬으나 외부전문 업체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내년부터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는 시각장애인용단말기와 음성낭독기,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센서, 지체장애인용 특수 마우스, 키보드 등으로 이들 제품의 가격이 10% 가량 내린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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