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 대출받은 학자금을 취업 후에 갚는 ‘든든학자금’에 대한 상환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30일 국세청은 든든학자금을 대출 받은 사람 중 지난해 연간소득이 상환소득기준 (2010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678만원, 총급여 기준 1,592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보증으로 재원을 마련해 시행되는 든든학자금 제도를 통해 시행 첫해인 올 한해 동안에만 23만명이 대출을 받았다.
학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이 사업자인 경우엔 내년 5월1~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근로자인 경우엔 고용주가 매월 급여 지급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의무상환액을 체납할 경우 연체금을 물리거나 강제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ic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