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0·4 공동선언] 경협촉진 법령정비 작업 착수

해주등 투자안전성 보장 특별법 검토<br>이중과세 방지·청산결제 관련 추진도<br>여론 민감…가시화까진 시간 걸릴듯

정부가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협력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내 법령 정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는 회담 전 이미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상회담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 상태로 경제협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와 법령에 대해 대대적인 검토ㆍ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먼저 경제협력을 위한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 간 민법ㆍ상법ㆍ회사법 등 경제법령을 중심으로 검토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물론 어느 한쪽의 법률 정비로는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필요에 따라 유사 법령에 대해서는 양국이 동시에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해주특구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투자 안전성을 보장하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와 함께 경협 활성화를 위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 ▦청산결제 등 이른바 ‘4대 경협합의서’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예컨대 청산결제의 경우 지난 2004년 남북이 청산결제 거래를 위한 합의서에 가서명했지만 이후 대상품목이 합의되지 않아 청산결제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남북 간 기업의 결제는 북한으로부터 물자를 수입할 때 직접 북한에 외화현금을 지급하거나 북한이 지정하는 중국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불편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산결제는 교역대금을 거래할 때 결제내역을 제3국의 은행이 아닌 남북 청산결제 은행의 계정에 기록했다가 1년 단위로 그 계정의 차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제도다. 아울러 ‘통일지향적 법제도 정비’로 거론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헌법상 영토조항 등도 일부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에 대한 국내 여론이 워낙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당장 가시적 손질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향후 당국자 회의 및 후속 회담과정에서 (정비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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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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