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실업급여 실직자만 노조가입 허용방안 검토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퇴직,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에 한해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이기호 노동부장관은 논란이 일고 있는 실직자 노조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좀 더 협의해 보라는 김대중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1일 박상천 법무부장관과 회동, 실직자의 노조가입 허용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서 李장관과 朴장관은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에 한해 초기업단위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노조가입을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로 제한하는 것은 「사용자도 없고, 협상대상도 없는 노조는 있을 수 없다」는 법무부의 입장과 「해고된 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노동부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소 6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는다.【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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