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상품 약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야"

서울경제신문후원 신용카드학회 정기학술대회<br>금융사에 유리… 분쟁때 부당한 피해 늘어<br>감독당국, 공시·광고등 규제도 재정비 필요


펀드ㆍ보험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상품의 약관과 공시ㆍ광고 등에 대한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그저 민원과 분쟁을 중심으로 처리하고 소비자보다는 금융기관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구멍에 뚫렸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신용카드학회가 주최하고 서울경제신문과 한국여신금융협회ㆍ한국소비자원의 후원 아래 열린 '2008년 한국신용카드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서 김병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의 겸업화ㆍ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자본시장이 발달할수록 소비자는 불리하다"며 "상품이 복잡 다양해지고 교차판매가 성행하면서 소비자는 정보와 교섭력 부족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소비자들이 펀드와 보험을 많이 찾지 않은 상황에서 증권사ㆍ보험사들이 시장을 키우기 위해 유사상품을 개발해 팔면서 확정금리 이면계약, 불명확한 계약, 취약한 공시 등을 반복해 지금도 고착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금융회사 간 경쟁이 적은 독과점 체제가 유지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은 사라지고 꺾기ㆍ끼워팔기 관행이 자리를 메우게 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상품은 다양하고 복잡해졌지만 금융소비자는 상품선택권, 가격협상 가능성, 거래교체 용이성, 정보력 등 교섭력에서 취약한 탓에 정보부족으로 상품에 대한 효용성ㆍ적합성ㆍ가격 등을 판단하기는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시ㆍ거래약관ㆍ광고ㆍ끼워팔기ㆍ담합ㆍ개인정보보호 등에서 금융상품의 소비자보호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거래약관은 금융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것으로 지적됐다. 약관 내용은 ▦금융회사의 면책내용을 중심으로 실리고 ▦불명확하게 작성돼 있어 분쟁 때 피해자가 손해를 보고 ▦금융회사의 입장만 반영돼 있는 등 교섭력을 남용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상품 공시도 선진국에 비해 불충분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광고규제도 실패해 과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김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이 소비자와의 접촉빈도를 늘리고 소비자지상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동시에 소비자보호지식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가 잘 될수록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도 높아지는 만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금융 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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