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훔치러 예전에 살던 셋방에 침입했다가빈 방이어서 허탕치고 나오다가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자가 조사 과정에서 이전 범행사실이 드러나 철창 신세를 져야할 처지에 놓였다.
김모(21.무직)씨는 16일 오후 2시30분께 물건을 훔치려고 대구시 서구 평리동의 가정집 담을 넘다 이를 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20여일 전까지 세들어 살던 이 집 셋방을 범행대상으로 삼았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이사를 오지 않은 빈 방이라서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지난해 9월 초순께 술에 취한 행인이 길에서 잠든 틈을 타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이 들통나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다 대구 서부경찰서가 17일 김씨에 대해 이전 범행사실까지 포함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씨가 훔친 물건이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지난해 범행이 드러났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