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연말정산 서류제출 간소화

국세청 홈페이지서 연금저축등 소득공제액 조회 서비스<br>현금영수증등 5개 항목 서류 첨부 안해도 돼<br>기부금등은 전산화 어려워 간소화 대상서 제외


올 연말정산부터 봉급생활자들은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 등의 영수증을 일일이 챙겨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 소득공제액을 조회한 뒤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 같은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은 올해의 경우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의료비(비보험급여), 현금영수증이고 내년에는 여기에 보험료, 교육비(초ㆍ중ㆍ고), 비보험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전액이 해당된다. 오는 2007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28일 올 연말정산 때부터 봉급생활자들이 한 번의 국세청 홈페이지 방문으로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공제액 인터넷제공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부금이나 연금보험료,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주택자금, 창투조합 등 출자액, 혼인ㆍ장례비, 이사비 등은 전산화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공제금액 및 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정산신고안내’→‘성명ㆍ주민등록번호 입력’→‘인증코드받기’ 등의 순서로 조회하면 된다. 의료비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신고안내’→‘의료비 납입내역 조회하기’의 순으로 접속하면 곧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연계되며 이후 ‘회원가입’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조회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신고안내’→‘현금영수증 내역 조회하기’에 접속한 뒤 현금영수증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도 조회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의료비나 직업훈련비는 올해 1∼10월의 지급액만 조회가 가능하고 11월 이후 지급금액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성형수술 등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의료비(비급여분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자료가 없는 만큼 개별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종전대로 영수증 또는 납입서류를 각각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이병대 법인납세국장은 “ 서류제출의 간소화에 따라 연말정산의 투명성은 물론 금융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도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득공제 대상 납부금액 인원은 연금저축 88만건, 개인연금 159만건, 직업훈련비 8만5000건 등에 이르며 올해 10월까지 의료비 보험급여 대상자는 4,300만건으로 추정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전화문의는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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