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바이오 벤처업체의 유전자검사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진단검사의학회가 문제삼고 있는 바이오벤처의 유전자검사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적성이나 지능, 혹은 신체와 관련된 각종 소인검사 및 체질 예측용 검사 등이다. 진단검사의학회는 “의료법상 유전자검사 등은 의료기관 등 비영리 기관만이 할 수 있다”며 “영리기관인 바이오 벤처사가 유전자검사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바이오벤처들 가운데 상당수가 적성이나 지능 등에 관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모 업체의 경우 `종합능력검사`란 유전자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지능, 성격기질(인성), 적성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소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력관련 유전자 검사를 비롯해 호기심이나 비만관련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제공하는 지능이나 적성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는 의학적 유용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