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나이스메탈, 52억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서 승소

나이스메탈은 케이알과의 52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반환 (2009가합92468)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가액은 자기자본 대비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이는 제3자가 급부를 수령함에 있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인바, 이사건은 원고가 무효인 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소외회사들에게 급부하고 소외회사들이 무효인 채권양수도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급부한 것이므로 원고는 계약 상대방인 소외 회사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소외 회사들을 대위하지 않는 한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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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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