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BTL사업 위헌 소지"

국가 부담될 계약이지만 국회의결 규정없어<br>민간·법률 전문가등 지적…논란 증폭될듯

정부가 경기부양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BTL(건설ㆍ이전ㆍ임대) 사업에 대해 민간 건설사 및 법률 전문가들이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BTL 위헌 논란은 지난해 국회 법 상정시 야당에서 지적했으나 정치적 합의로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간에서조차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서며 BTL 사업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BTL은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정부가 리스해 사용하고 임대료를 지급, 투자비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민간이 시설수요(운용수입) 변동위험을 부담하는 BTO(건설ㆍ이전ㆍ운영) 방식과는 다르다. 때문에 정부의 지급ㆍ보증을 담은 BTL이 자칫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20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최로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BTL 민간투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민간 전문가가 위헌성을 지적했다. 유주현 신한건설 사장은 ABA합동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발표한 ‘민간투자법 중 BTL 사업의 법률적 검토’ 보고서에서 BTL이 헌법 제58조(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58조에는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BTL을 담은 민투법 제7조의 2 및 부칙 제2조에는 ‘BTL 사업의 총 한도액과 시설별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 또는 보고한다’로 규정돼 있다. 즉 BTL이 국가의 부담이 되는 계약행위인데도 ‘국회 의결’ 아닌 ‘제출 또는 보고’로 규정돼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향후 2005년까지 6조2,000억원 규모의 BTL 사업을 추진한다고 총액과 시설별 한도액을 보고해놓은 상태다. 유 대표는 “막대한 사업비용을 국회 동의절차 없이 제출 또는 보고로 한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행정부 주도로 시행된다면 국가채무가 누적돼 건전재정을 해치게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 자문을 맡은 ABA합동법률사무소의 한 관계자도 “BTL 사업의 위헌성은 입법 당시부터 제기됐고, 이에 따라 야당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했으나 묻혀버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BTL 사업의 경우 국회의 동의절차를 필한 후 시행되도록 법이 개정되는 게 옳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헌법정신에 합치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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