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년 10월1일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15인 이내의 설립위원회가 구성된다.
7일 국토해양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발의해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홍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부 법안은 만들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9년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법안은 ▦자본금 30조원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과 주택의 건설ㆍ공급ㆍ도시개발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으로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공사채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범위에서 발행한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 주ㆍ토공법은 폐지되고 통합공사는 주ㆍ토공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통합공사 설립을 위한 설립위원회는 경영 진단과 자산실사 등을 거쳐 구조조정 방안 등을 마련한다. 설립위는 통합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실시된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공사의 본사는 앞으로 정할 정관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