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화) 11:00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고시된 토지라도 구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이확정돼 있지 않았다면 국유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15일 金모씨가 국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국유토지라 하더라도 공원시설의 종류나 위치, 범위 등 구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돼 있지 않았다면 공공용 재산인 행정재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金씨는 지난 95년 남편 洪모씨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임야를 상속받은뒤 "洪씨가 지난 65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국유재산으로 결정된 이 땅을 그후 등기부에 올려 10년간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을 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공원으로 고시된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