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적발됐던 SK그룹의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13일 SK텔레콤ㆍSK네트웍스ㆍSKC가 "1999∼2000년 SK생명에 11∼13%의 금리로 1천400억원을 대여한 것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을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순위대출을 통한 원고들의 지원으로 자본잠식상태에 있던 SK생명의자금력이 제고돼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경쟁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SK측이 적용한 국세청 고시 인정이 자율 11∼13%는 과세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일 뿐 후순위대출 이자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공정위가 후순위대출 적정금리를 SK측이 적용한 이자율보다 최소한 2∼3% 높게 보고 과징금을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 SKC는 SK생명에 대한 1천400억원의 후순위대출을 `부당한 지원행위'로 판단한 공정위로부터 총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특별6부는 지난해 10월 SK해운이 계열사인 ㈜아상에 600억원을대여했다 돌려받지 못한 526억여원을 대손처리한 것에 대해 "퇴출위기에 처한 회사를 지원한 것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