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은 16일 각각 확대이사회를 열고 금융통화위원회의감자명령에 따라 자본금 8천2백억원을 1천억원씩으로 줄이기로하는 등 감자 방법과 일정을 확정했다.17일 고시되는 두 은행의 감자 일정에 따르면 구주권은 오는19일부터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신주권은 내달 26일 교부된다.
이 경우 일반주주는 해당은행 본점 증권대행부(지방은 지방영업점)에서 구주권제출및 신주권 교부가 이뤄지며, 증권사에위탁 관리하는 주식과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주식을 보유한 실질주주는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것만으로절차를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
감자에 반대하는 주주는 19일부터 24일까지 주식매수를 청구(기준일17일)할 수있다. 이와 관련, 제일은행측은 주식매수 청구에 관한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 매매는 오는 26일부터 신주 상장(예정일 2월17일) 전날까지중지되며 주식병합은 30일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주식 병합에따라 발생하는 단주는 신주 상장 첫날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으로지급된다.
이들 은행의 감자 절차는 30일까지 완료되고 31일께 정부 출자가이뤄질 것으로예상되고 있다.
한편 두 은행은 정부에 각각 1조5천억원을 출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출자가 이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넘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