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實戰 재테크] 예비부부 청약통장 지혜롭게 활용하려면…

한사람것은 큰평형용으로 변경을…금융상품 비용 뺀 돈으로 전세대출금 매월 갚아야

문> 결혼을 앞두고 있는 26세 예비 신부입니다. 최근 친척 오빠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문제로 아파트를 처분하였습니다. 이유는 올케가 결혼 전 모아두었던 자금과 결혼 후 맞벌이하면서 모은 돈으로 장만했던 집이어서 올케에게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처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지만, 결혼을 앞둔 저로서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듯 싶었습니다. 제가 모아둔 3,600만원과 예비신랑 돈 5,400만원, 대출포함 1억원 정도의 전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아파트 청약통장이 있는데 저는 300만원짜리 청약예금을 갖고 있으며, 신랑은 청약저축에 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전세금과 청약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 주세요. 답> 결혼 전 금전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결혼전 서로 가지고 있던 재산은 본인들만의 고유한 재산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본인 돈임을 증명해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부부재산 계약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예비 부부가 결혼 후 재산관리 및 처분권한 등에 대해 미리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는 제도로서 재산을 취득할 때 관리 및 권리, 대출시 합의할 부분, 자녀양육문제, 이혼시 재산 분할문제 등 중요한 문제를 상호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약정한 것을 가정법원에 등기함으로써 법률로 보호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네 것 내 것을 결혼 전에 등기로 약정을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전 본인이 지출했던 통장사본이나 수표번호 등을 메모해 놓는다면 결혼 전 본인 재산에 대한 증빙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혼 이후 내 집을 장만할 때 가급적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는 나중에 재산의 분할 뿐만 아니라, 추후 집을 팔 때도 양도소득세가 적게 부담되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팔 때 가격과 살 때 가격의 차익에 대해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으로 구체적 예를 들면 양도차익이 1억원일 경우 한 사람 명의보다 두 사람 명의가 약 693만원의 세금이 적습니다. 신혼살림을 시작하는데 있어 약 1,000만원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대출로 신혼을 시작하지 말 것을 권하지만, 부득이 받아야 한다면 꼭 필요한 청약관련예금, 보험료, 소득공제용 저축을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전세대출금을 매월 갚아 나갈 것을 권합니다. 이는 예금의 이자보다 대출 이자가 훨씬 비싸며, 대출금은 원금을 갚으면 그만큼 이자가 절약되므로 상환시기가 단축 되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은 본인 및 예비 남편의 분양평형이 약 33평형 이하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 것은 큰 평형을 청약할 수 있는 금액으로 평형을 변경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남편 청약저축은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 아파트를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납입회수도 많고 당첨확률이 높으므로 계속 불입하고, 상담인의 300만원 통장이 1순위 자격이 되었다면 1,000만원 짜리 예금으로 증액해 놓는 방법을 권합니다. 1,000만원 통장은 향후 1년 후면 약 40평형대의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선택의 폭이 넓어 보다 효과적인 재테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우성 국민은행 아시아선수촌PB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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