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목욕용 화장품 100억어치 건강식품으로 속여 판매

다단계 회장등 6명 구속기소100억원 대의 유황성분 목욕용 화장품을 만병통치 건강식품으로 판매한 다단계판매업자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조근호 부장검사)는 18일 다단계 판매회원 2만3,000여명에게 유황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등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해 113억원 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장모(41) MSM코리아㈜ 회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단계판매 회원 김모(57)씨 등 4명을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속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 등은 지난 2000년 10월부터 지난 9월 사이 식품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황성분이 함유된 목욕 용품인 'MSM 스프링 배스파우더'를 당뇨병,관절염, 고혈압 등에 효능이 있는 식용 가능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 광고해 판매한 혐의다. 장 회장 등은 지난해 4월 초순경 미국한의사인 장모씨를 고용해 다단계판매 회원들을 상대로 전국을 순회하며 "MSM을 복용하면 해독ㆍ소염ㆍ살균ㆍ항암작용ㆍ당뇨병 등에 좋다"고 강의하게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목욕 용품을 복용한 피해자 정모씨의 4살짜리 딸은 지난 6월부터 8월 중순까지 MSM 스프링 배스파우더를 복용한 뒤, 급성복통 및 구토 증상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장 회장 등은 MSM 스프링 배스파우더를 1개당 7,800원에 수입해 회원들에게 8만4,000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고 말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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