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출이 9,000만원을 넘은 음식점과 숙박시설ㆍ제조업체 등 일정규모 이상의 무기장(無記帳) 사업자들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해야만 무거운 세금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은 4일 올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무기장사업자는 2002년귀속 소득분에 대해 표준소득률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도입되기 때문에 주요 경비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겨 제시해야 하다고 밝혔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이른바 무기장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매출액)에서 매입비용ㆍ임차료ㆍ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비용을 기준경비율로 추산해 소득금액을 산출, 과세하는 제도다. 기준경비율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올해 16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재천 소득세과장은 “올해부터는 새 제도도입으로 주요 경비에 대해 일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비용지출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면 그만큼 세금이 무겁게 물려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액이
▲6,000만원 미만인 부동산 임대업과 사업ㆍ교육ㆍ보건 서비스사업자
▲9,000만원 미만인 제조업ㆍ숙박ㆍ음식점ㆍ건설ㆍ금융ㆍ운수 및 창고업자
▲ 1억5,000만원 미만인 1차산업과 도ㆍ소매업ㆍ부동산매매업자 등은 종전의 표준소득률과 비슷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올해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국세청은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초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하지만 앞으로는 기장능력과 자율신고 수준을 향상시켜가면서 적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