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제조업소득 인정중소기업이 제조업 관련기술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로열티도 제조업 소득으로 인정돼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9일 서울 금천구에서 통신음향 및 전자기계기구용 관련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한 중소기업이 지난해 12월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국세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9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로열티와 용역매출액을 관련법규상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으로 분류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옛 조세감면규제법은 제조업과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해주도록 돼 있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서울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20%, 지방 중소기업은 30%의 중소제조업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관할세무서는 그러나 제조업 소득은 제조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며 로열티와 용역매출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을 포함한 법인세 4억7,000만여원을 이 회사에 부과했다.
국세심판원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품제조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을 해외 사업체에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았을 경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