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뺑소니사고 부하직원에게 뒤집어씌워

변심한 직원, 법정서 진술바꿔 '들통''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성영훈 부장검사)는 26일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회사 부하직원에게 뒤집어 씌운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및 위증) 등으로 모 업체 대표 민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장 민씨의 부탁을 받고 뺑소니 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한 혐의(범인도피) 등으로 부하직원 백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교육대학 후문 도로에서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모(36.여)씨가 모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오씨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다. 민씨는 이후 부하직원 백씨에게 허위자백을 해 줄 것을 부탁, 백씨가 대신 기소되도록 한 후 법원에서 "당시 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백씨에게 차를 빌려줬을 뿐"이라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던 백씨는 민씨와의 친분 때문에 대신혐의를 뒤집어쓰고 7월 기소됐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변심,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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