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에 청탁을 해주고 그 대가로 제이유그룹으로부터 복지단체에 수억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경석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지난 2005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청탁해 과세 전 적부심이 기각된 제이유개발의 심사청구 사건을 재심의하게 해주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에 5억1,0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서 목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서 목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만나 제이유그룹에 관한 청탁을 한 것은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청탁을 들어주자마자 제이유그룹이 후원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민사회단체가 기업ㆍ개인으로부터 기부받는 문화는 권장돼야 하나 청탁이나 알선의 명목으로 기부받는 것까지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