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천도논란 다소 수그러들듯

청와대등 73개기관 이전 확정…'憲訴' 고려 헌법기관 자체 결정에 맡겨<br>이전비용도 3조2,000억으로 감소 전망…행정공백 최소화위해 순차적 이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21일 5차 회의를 열어 주요 국가기관의 신행정수도 이전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면서 당초 이전대상에 포함했던 헌법기관을 보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천도 논란이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헌법기관이 이전대상에서 보류됨에 따라 이전비용 역시 당초 3조4,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는 헌법소원과 전체 이전비용을 둘러싸고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를 체계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계획ㆍ설계조정위원제도와 문화공지(文化空地)제도ㆍ이주도우미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헌법기관 보류로 천도 논란 다소 수그러들 듯=추진위가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신행정수도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등 자체 기관이 이전을 의결할 경우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추진위는 당초 헌법기관도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한꺼번에 신행정수도로 이전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초 국가기관 이전계획 잠정안이 발표된 후 신행정수도 건설이 뜻하지 않게 천도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반대여론이 들끓자 추진위는 일단 헌법기관의 이전을 잠정 보류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헌법기관 이전 여부를 해당기관의 자체 판단에 맡겨 천도론을 제기하는 야당의 공세를 이번 기회에 잠재우겠다는 복안이다. 추진위가 헌법기관 이전을 잠정 보류한 데는 헌법소원도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헌법소원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와 대법원 등은 공식 입장을 삼간 채 “일단 지켜보자”는 반응이다. ◇이전비용과 추진일정=주요 국가기관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사건립비(2조2,000억원)와 부지매입비(9,000억원), 이사경비(1,200억원) 등을 포함해 총 3조2,000억여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중 정부부담분(11조3,000억원)의 28.3%에 해당한다. 당초 헌법기관 등 12개 기관을 이전대상에 포함해 3조4,000억원에 달했던 이전비용이 이들 기관들의 이전보류로 인해 3조2,000억원으로 2,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추진위는 이전비용에 대해 기존 청사 매각대금 등으로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단 정부예산으로 재정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주요 국가기관을 이전하는 데 드는 예산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면서 “기존 청사를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공사는 최근 발표한 ‘수도권 이전적지 활용방안과 이전 공공청사의 부동산가치’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신행정수도로 옮겨갈 공공청사 부지의 땅값이 최소 4조2,000억원에서 최대 15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추진위는 주요 국가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하되 신행정수도에서 국가기능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 소속 기관을 비롯한 국가 중추기관을 먼저 이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때 새로 도입되는 제도=추진위가 이번에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한 내용에는 신행정수도연구단 안에는 없던 제도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계획ㆍ설계조정위원제도와 문화공지제도ㆍ이주도우미제도가 대표적인 것이다. 계획ㆍ설계조정위원제도는 신행정수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도시ㆍ건축ㆍ조경ㆍ환경계획 등 전분야에 참여시켜 세부내용을 큰 틀에서 미리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화공지제도는 도시계획상 주민참여 방법 중의 하나로 신도시계획시 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은 공공용지나 유보지 등을 미리 확보한 뒤 추후 주민들과 함께 용도나 개발방향을 확정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처음 도입되는 개념이다. 이주도우미제도는 이주하는 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 또는 도우미를 통해 도와주는 것으로 학교 및 자녀교육, 지역생활 요령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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