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남는 기업(존치 기업)이 내야 할 존치부담금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존치부담금이란 택지개발로 기반시설 증가 및 지가 상승 등 주변 환경이 개선된 만큼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 방식 및 존치 부지 범위 등 적용 기준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존치 부지 면적에 대한 공공시설 용지비를 감안해 존치부담금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표준설치 비용에 시설종류별로 용도의 가중치를 곱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의 경우 지역 감면율 50% 할인이 추가 적용된다.
개정된 방식을 적용할 경우 동탄2ㆍ아산탕정지구가 각각 56%, 65% 정도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