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사용 전면 금지내년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음주운전행위로 3차례 적발되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또 단순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했을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8월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시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자동차가 정지했을 때와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 핸즈프리나 스피커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한 경우 휴대전화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범칙금은 개정안의 국회통과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명시할 방침인데 범칙금 7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 96년 8건(사망 1명·부상 7명)에서 지난해 106건 (사망 9명·부상 146명)으로 불과 3년만에 13배나 늘어나는 등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또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현재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만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했을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3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이밖에 제2종 운전면허의 갱신기간이 현행 7년에서 9년으로 연장되고 갱신기간 경과자에 대한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돼 6개월 이내는 5만원에서 3만원으로, 6개월∼1년은 7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경찰은 또 자동차운전학원 관련 규정을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교통법으로 이관하고 운전학원 수강료반환 사유 및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5/26 17:33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