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 의무적으로 출연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기관의 일반주택자금대출은 출연금이 의무화돼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후 용도가 주택구입용인 점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출연금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금융기관은 출연금부담을 대출자에게 떠넘길 수 밖에 없어 대출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신제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은 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출연금 의무화 추진계획을 철회할 것을 권고해왔지만 재경부의 방침은 일부 미비점을 보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규개위는 지난 9월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마다 일정비율의 금액을 주택신보 출연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재경부에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는 금융기관들이 주택자금으로 돈을 빌려줄 때마다 대출액의 0.3%를 한도로 주택신보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돈과 정부 출연금을 토대로 무주택자의 주택대출에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보유자들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투기에 나서자 재경부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주택신보에 출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주택담보대출에도 출연을 강제할 경우 금융기관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대출억제효과를 낼 것으로 재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