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농가지원금 잘못 표기한 농림부 '혼쭐'

농림부가 쌀 협상 국회 비준을 앞두고 농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냈다가 농가 지원금을 잘못 기재해 농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15일 농림부와 농협 등에 따르면 농림부는 이날 전국 8개도 주요 지방 신문에 `쌀농가 소득과 쌀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농민들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실수로잘못 표시했다.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쌀값이 80kg들이 가마당 14만5천원일 경우 직불금은 가마당 평균 2만1천320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하면서 쌀값과 직불금을 합친 금액(16만6천320원)을 6만6천320원으로 잘못 표기한 것. 뒤늦게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한 농림부는 부랴부랴 석간 신문에 금액을정정했다. 하지만 조간 신문은 이미 가정으로 배달된 뒤여서 농림부와 농협 직원들은 아침부터 농민들의 항의 전화에 시달리는 등 곤욕을 치렀다. 쌀값이 크게 하락해도 농가의 소득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알려 농민들을 안심시키려 했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가뜩이나 격앙된 `농심(農心)'을 더욱 자극한 셈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농민들이 많아 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신문 광고를 냈는 데 오히려 혼란만준 셈이 됐다"며 "광고기획사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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