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5월 20일] 주식 공매도 허용, 부작용 방지가 관건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주식 공매도 재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작용이 커 금융불안 재연의 소지가 있다는 반대 입장이 맞서고 있다. 공매도는 증권예탁원이나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사서 되갚는 매매기법으로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 증시에서는 일반화된 제도다. 그러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양상을 보이자 공매도가 주가급락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각국이 금지했다가 최근 다시 허용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이후 금지돼왔다. 공매도 재허용 검토는 선진국의 허용 움직임과 함께 이를 주로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부활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시에도 주식 거래량을 늘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어 증시침체를 막는 긍정적 부분도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주가 변동성을 더욱 키워 시장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고 난 후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싼 값에 사서 되갚아야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매도한 후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해 고의로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왜곡된 분석보고서 등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검찰이 증시 주변의 악성루머를 강력히 단속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악의가 아니더라도 시장가격보다 낮게 호가를 내는 것을 금지한 ‘업틱 룰’을 어겨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공매도가 문제됐을 때 금감원의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외국인 투자가 등의 업틱 룰 위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부작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소액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곤 한다. 주식 공매도는 우리 증시의 국제화와 경쟁력 측면에서 마냥 금지하기만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증시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허용하더라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변칙적ㆍ편법 매매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 부작용 방지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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