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금고 陳씨에 427억 대출"
李금감위원장 정무위 보고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6일 진승현 MCI 코리아 부회장의 금융비리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월 8일부터 12월2일까지 '열린상호신용금고'에 대한 3차 검사결과 열린금고가 지난 4월7일부터 11월2일 사이출자자인 진승현씨에게 제 3자 명의를 이용해 427억원의 출자자 대출을 해준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MCI 코리아 관련 사고 현황 및 대책'자료를 통해 이같이 보고하고 "열린 금고는 또 금년 6월말 결산시 네오텔레콤(주)등 3개사의 장외주식1만5천주를 실물 인수도 없이 저가매수해 고가에 매도하는 가공거래를 통해 유가증권처분이익 93억원을 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열린금고가 금년 6월28일부터 10월 20일 사이 (주)동신 등에대해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해 동일인 대출한도 21억원을 초과 취급했으며, 열린금고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액도 1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밖에 신용금고 사고 방지를 위해 출자자 대출금지 규정 위반시 현행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는 처벌조항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내부자 고발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