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쌀 80㎏가마당 16만5,000원 이상 보장

■ 농림부 규칙개정 내달부터 시행<br>시장가격 매입·판매 공공비축제 도입<br>수입쌀 시판대비 양곡표시기준도 강화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 80㎏ 가마당 16만5,000원 이상의 소득이 보장된다. 또 우리나라 농정의 근간을 이뤄왔던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는 대신 식량안보 차원에서 600만섬 정도의 쌀을 시장가으로 매입, 판매하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쌀협상 국회비준 이후 시행될 수입 쌀의 시판에 대비해 쌀을 포함한 양곡의 표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으로 ‘쌀소득 보전기금법 및 양곡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쌀 80㎏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당해연도 산지 쌀값과 목표가격 차이의 85%를 직접지불 형태로 보장하게 된다. 직접지불은 쌀 80㎏ 가마당 9,836원(1㏊당 60만원)을 쌀값 등락과 상관없이 지불하는 고정형 직불제,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이의 85%가 고정형 직불금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변동형 직불제 등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실례로 지난 2004년 산지 쌀값 16만1,630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 올해 쌀값이 13만7,386원으로 15% 급락하더라도 쌀 농가들은 고정형 직불금 9,836원과 변동형 직불금 1만7,945원을 지급받아 80㎏ 가마당 16만5,167원의 소득을 올리게 된다. 목표가격(17만70원)은 매년 결정되는데 가격이 큰 폭(15% 이상)으로 상승ㆍ하락하지 않는 이상 현 수준이 유지된다. 쌀 가격이 수년 이내에 15% 가량 폭락하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쌀 농가들은 사실상 쌀 80㎏ 가마당 16만5,000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는 셈이다. 또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에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 춘궁기에 쌀을 방출했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식량안보를 위해 일정 물량 이상의 쌀을 시장가격으로 매입, 판매하는 공공비축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수입쌀 시판에 대비해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할 경우 국가별 혼합비율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 위반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양곡 표시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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