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방문동거비자로 체류 1만5,000명 포함오는 24일부터 중국을 비롯한 외국국적 동포들은 음식점과 사회복지시설 등 국내 서비스업에 2년까지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방문동거(F-1) 비자를 받고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1만5,000여명의 중국동포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노동부는 5일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업종과 규모,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동거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규정에 따르면 총정원은 5만명 이지만 일단은 2만5,000명에 대해 취업을 허용하고 나머지 2만5,000명은 현재 국내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출국상황을 고려해 내년 중 조정하기로 했다.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음식점업과 ▦건축물ㆍ산업설비 청소업 ▦장애인ㆍ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 ▦간병인ㆍ가정부 ▦하수ㆍ폐기물처리업 등이다.
다만 노동부는 외국인력이 특정 업종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점업에 3만5,000명, 간병인과 가정부에 1만명 등 업종별로 정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국내 호적에 올라있는 사람과 직계존비속, 국내 8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의 초청을 받은 40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다. 이들은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방문동거(F-1) 사증을 받은 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허가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다.
외국국적 동포가 10일부터 발급되는 방문동거 사증을 받고 입국한 뒤 24일부터는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에 취업 업종 및 희망근로조건 등을 기재해 구직신청을 하면 취업이 가능해진다.
고용주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구인등록을 한 뒤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으나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구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내국인 근로자 채용을 거부하면 외국국적 동포 고용을 제한받게 된다.
노동부는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면 2명이내, 6∼10명이면 3명 이내, 11∼15명이면 5명 이내, 16∼20명이면 7명이내, 21명 이상이면 10명이내에서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한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며 사업자의 휴ㆍ폐업, 임금체불 등의 경우 직장이동도 가능하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