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성년자카드' 분쟁 2라운드

카드사들, 미납대금 부당이익 반환訴지난해 12월 법원이 미성년자들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카드사와 맺은 신용카드 발급계약은 원인무효로 채권채무관계가 소멸, 미납한 카드대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카드사들이 이들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냈다. 삼성카드와 국민카드는 8일 "피고 등 미성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 임으로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강모씨 등 24명을 상대로 8,842만원의 부당이득 반환 반소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소장에서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으로써 피고들이 이미 납부한 신용카드 대금 역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되지만 이는 지난 판결에서 상계됐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부분(미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성년자들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윤성철 변호사는 "법원이 반환되어야 하는 '부당이득' 범위를 '계약이 취소될 당시에 미성년자가 갖고 있는 부당 이득'에 두지 않고 카드사에서 가맹점에 지불한 전체금액으로 계산, 결과적으로 민법상의 미성년자 보호조항을 간과했다"며 항소할 뜻을 비춰 미성년자 카드계약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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