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에 앞서 사건을 조정에 부치는 조기조정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기조정 제도를 시범 실시한 지난 3월15일부터 3개월간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조정사건 총 1,279건 중 86%인 1,105건이 조기조정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기조정에 부쳐진 1,105건 중 임의조정 등으로 해결을 본 사건이 434건에 달해 40%가 넘는 높은 해결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된 사건 중에서는 건물명도 사건이 해결건수(69건)와 해결비율(63.9%) 모두 가장 높았으며, 손해배상사건은 해결건수(52건)는 많았으나 해결비율(38%)은 비교적 낮았다. 금전청구 사건의 경우 청구금액이 많아질수록 해결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기조정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재판부의 관여 없이 조정위원 주도로 조정을 시도해보는 제도로, 당사자로는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 없이 편안하고 솔직히 분위기에서 분쟁을 해결해 볼 기회를 한 번 더 갖게 되며 법원 역시 조기조정을 통해 일부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더 복잡한 사건에 심리를 집중할 수 있다.
조기조정이 활발히 이뤄짐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월평균 83건이었던 조정회부건수가 제도 실시 이후인 올해 4월부터 4개월간 월평균 472건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등 조정제도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