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정답오류로 불합격한 12명이 구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교사임용 후보자 선정 최종시험에 떨어진 강모씨 등 29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강씨 등 12명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강씨 등은 2009학년도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선정 임용시험에 응시해 1•2차 시험에 합격한 뒤 3차 시험에서 떨어지자, 1차 시험의 문제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이를 정답없음으로 처리할 경우 최종합산 점수가 합격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임용시험은 1•2•3차 시험의 합계로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이번에 구제된 12명은 위 문항에 대한 1.4점을 합산할 경우 합격권에 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재판부는 “1차 시험의 17번 문제가 부정확하게 출제돼 ‘정답없음’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기존의 정답을 무효로 하고 합격자들의 점수도 재산정해 순위를 비교하면 강씨 등 12명은 합격권에 들어간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고모씨 등 나머지 17명은 점수를 재산정해도 합격권은 아니라고 재판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