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마일리지, 전자화폐 규정 반대"

상의 "정부 입법안은 소비자 이익 훼손" 주장

재계가 마일리지 포인트를 경품이 아닌 전자화폐로 규정하려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마일리지 포인트의 선불전자지급 수단화 입법 추진 재검토 등을 담은 14개 유통산업 현안에 대한 개선과제 건의문을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마일리지 포인트가 전자화폐로 쓰일 경우 해당업체는 준 금융회사에 해당돼 금감위 등록, 분기보고서 제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며 “이럴 경우 창의적인 판촉활동이 사라지고 소비자의 이익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안은 ‘발행인 외에 제3자에게도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마일리지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이라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상의는 마일리지 포인트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마케팅 비용을 보다 실질적인 고객혜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경품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건의문은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꿔 판매를 자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담배를 팔려면 시ㆍ군ㆍ구청에서 소매인지정을 받고 담배 소매인간에 50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돼 편의점 등 신규점포의 담배판매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의는 또 건의문에서 소화제ㆍ지사제ㆍ해열제ㆍ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의약외품으로 지정, 슈퍼ㆍ편의점등 일반 소매점에서도 팔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일반 소매점에서 감기약ㆍ제산제 판매가 허용돼 중소유통업 경쟁력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이외에 건의문은 ▦POS도입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장 ▦유통업체의 약국ㆍ안경업소 개설 허용 ▦건강기능식품 판매원에 대한 교육기관 확대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작성ㆍ게시에 대한 규제 등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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