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토지개발부담금 산정방식이 일부 변경돼 사업시행 때문에 철거한 건물 가격도 개발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 부과 대상에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ㆍ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등이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1일부터 다시 부과되고 있는 토지개발부담금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담금 산정시 공제되는 개발 비용에 사업지의 철거건물 가격도 포함된다. 또 개발부담금 산정방식을 일부 바꿔 종전에는 사업인가 전 토지매입 가격만 개발부담금 개시 시점 지가로 인정했으나 사업승인 후 잔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상지가 상승분 산정에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 금리도 8%에서 6%로 낮췄다. 개정안에서는 또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경륜ㆍ경정장설치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 개발사업, 개발행위 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사업 등이 부과 대상 사업에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사업ㆍ지목변경건축사업 등에만 개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했었다. 다만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공업용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공업용지ㆍ투자진흥지구ㆍ특별개발우대사업,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중소기업 공장용지 등 신규 포함된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는 지방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종료 시점의 지가에서 사업개시(인가) 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비용 등을 공제해 개발이익의 25%를 부담금으로 부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수도권에서는 2004년부터 2년간 부과가 중지됐다가 올해부터 부활됐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마치는 대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