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2년간 한시적 폐지
내년부터 일반 세율 적용… 종부세율 0.5~2%로국회 재정위 감세법안 의결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임세원 기자 why@sed.co.kr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없어진다.
이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들의 주택 양도 부담이 크게 줄어 주택거래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과세구간별로 현행 1~3%에서 0.5~2%로 크게 낮아진다.
이와 함께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면세 농수축산물 등 재료비의 일정액을 결정된 부가가치세액에서 빼주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율이 현행 106분의6에서 108분의8로 상향 조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조세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ㆍ종부세ㆍ법인세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각종 감세법안을 의결, 8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재정위가 의결한 감세법안에 따르면 양도세의 경우 최고 60% 세율로 중과되는 1가구 다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2년간 한시적으로 1주택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현행 양도소득 과표구간별로 9~3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로 중과되고 있다. 이같은 양도세는 1주택자에 한해 내년에 6~35%, 내후년에는 6~33%로 각각 인하된다. 2주택자 역시 2010년까지 이와 동일한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받는다.
종부세는 과세기준 금액이 현행 6억원으로 유지되고 다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이 추가 공제돼 사실상 9억원으로 완화된다. 현행 1∼3%인 세율은 0.5∼2%로 낮아진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에 대해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이상 2%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장기보유자의 경우 5년 이상 거주 20%, 10년 이상 거주 40%를 깎아주고 60세 이상 1주택 소유 고령자에는 연령대별로 10∼30%의 세제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부가가치세는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율이 일반과세자는 현행 1%에서 1.3%, 간이과세자는 현행 2%에서 2.6%로 높아지고 공제한도도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회사 택시의 부가가치세 경감률(현행 50%)은 내년부터 3년간 90%로 높아지고 국민주택 초과 규모의 공동주택 관리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내년부터 3년간 연장된다. 영세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이 당초 2자녀 가구에서 1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소득세의 경우 연간 1,2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내년부터 현행 8%에서 6%로 내려가고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소득자는 현행 17%에서 내년 16%, 2010년 15%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현행 26%에서 내년 25%, 2010년 24%로 1년에 1%포인트씩 낮아진다. 재정위는 상속ㆍ증여세 인하의 경우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적 여론을 감안, 일단 유보하기로 했지만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한해 100억원까지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정부안을 받아들여 현행 13%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도 2년에 걸쳐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는 내년 11%로, 내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2010년 10%로 낮추기로 했다.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현행 25%에서 2010년(2009년 소득) 22%, 2011년(2010년 소득) 20%로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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