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체가 1만4,000개를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1만4,398개로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인 8월 말에 비해 20.1%(2,400개)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소규모 사채업자도 9월부터 관할 시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영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2002년 10월 대부업법 시행 이후 등록업체 2만4,663개 중 1만265개가 등록 취소됐으며 이중 78.7%가 자진 취소했다”면서 “자진 등록취소업체 비중이 높은 것은 이자율 상한 제한이나 불법 채권추심 규제 강화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돼 영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는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66%)을 최대 25%까지 인하하는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