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11일 어린이가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및 사진 등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손모(49ㆍ주방장)씨 등 11명을 적발, 이 중 손씨 등 7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검찰은 그러나 김모(14ㆍ중학생)군 등 중ㆍ고교생 4명은 초범이고 모방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 엄중 경고조치하고 불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근무하던 식당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정보공유 사이트(일명 '와레즈 사이트')에서 내려 받아 보관중이던 어린이를 상대로한 성행위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다.
대학생 유모(24ㆍ약식기소)씨는 작년 10월 자취방에서 정보제공 사이트에 별도의 그룹을 만든 뒤 유료회원 모집을 위해 어린이 등장 음란화상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