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라크, SK에너지 원유수출 금지 해제 전망

블룸버그통신

SK에너지에 대한 이라크의 원유 수출 금지 조치가 1년 만에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4일 익명의 이라크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라크 국영 석유회사인 소모(SOMO)가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계약조건 아래 SK에너지에 일일 6만5,000배럴의 원유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라크 정부는 SK에너지가 중앙정부인 자신들의 동의 없이 쿠르드 자치정부와 유전개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지난 1월부터 SK에너지에 원유 판매를 중단했다. SK에너지는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당하기 전에는 하루 수입량의 5%가량인 5만배럴을 이라크에서 수입했다. SK에너지는 지난해 말 한국석유공사 등 8개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컨소시엄에 참여해 쿠르드 지역 바지안 광구의 사업권을 땄다. SK에너지는 매장량이 5억배럴로 추정되는 바지안 광구 개발에 애착을 가져왔으나 이라크 원유 수출 금지 조치가 1년 가까이 이어지자 결국 사업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K에너지가 바지안 광구를 포기하고 이라크 원유 수입을 선택한 것은 석유 이권을 둘러싼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 간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쿠르드 지역에서 시추된 원유는 이라크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수출이 불가능해 개발 후에도 사실상 국내로의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 간 석유 이권 배분을 규정한 석유법이 통과될 경우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석유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상황은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SK에너지는 그러나 바지안 광구 개발을 포기했다는 로이터 등 외신보도에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