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일부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재산세 납부거부운동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구의회까지 나서 탄력세율 50%를 적용,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최근 의원총회를 열어 4일로 예정된 145차 임시회에서 탄력세율 50%를 적용, 재산세를 내리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26명 중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재산세 인하안은 통과된다. 인하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의 150%까지 적용되는 세부담상한제에 해당되지 않는 45평형 이상 대형 평형 아파트들은 200만~300만원 정도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하지만 강남구의 한 관계자는 “재산세를 인하하면 도곡동 타워팰리스나 삼성동 아이파크 같은 대형 아파트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의회에서 인하안이 통과되면 재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인하해준 자치구는 양천ㆍ서초ㆍ용산ㆍ중랑ㆍ마포구 등 13곳이며 강남구의회에서 재산세 인하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와 수도권 자치단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