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소세 자진납세액 3兆 육박

지난해 보다 30%이상 급증…올 징수 예상치 절반 넘어<br>국세청, 20년이상 장기 사업자 성실신고때 세무조사 유예 방침


종합소득세(종소세) 자진납부 세액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급증해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미 올해 종소세 징수 예상치인 5조3,000억여원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앞으로 남은 소득세 중간예납 등을 감안할 때 초과 징수가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종료된 종소세 확정신고 내용을 잠정 집계한 결과 자진납부 실적이 2조9,789억원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종소세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이나 배당ㆍ이자ㆍ임대소득 등을 종합해 과세하는 것이다. 2004년 이후 매년 2.9~7.0% 수준이던 자진납부 세액 증가율도 올해 30.4%로 껑충 뛰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최고 40%에 달하는 징벌적 가산세 도입,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등 과세 인프라 구축으로 세원이 투명하게 파악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소세 자진신고가 크게 늘면서 올해 예상세액 5조3,252억원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또 세무조사 추징액과 체납 정리액, 소득세 중간예납 등으로 더 걷는 만큼 당초 예상치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의 경우 종소세 자진납부는 전체 실적(4조8,000억여원)의 절반을 밑돌았다. 전자납세 시스템인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인원도 크게 늘었다. 올해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는 275만건으로 지난해보다 50만건 증가했고 전자신고 비율도 87.2%로 6.0%포인트 올라갔다. 국세청은 이처럼 자진신고가 활성화됨에 따라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년 이상 장기간 계속 사업자로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 세정지원 대상 중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증거서류 제출 거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기간 연장 없이 조사를 조기 종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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