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신탁 충당금 적립규정 완화정상 자산이라도 0.5%의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 신탁감독규정의 개정이 확정돼 단기신탁 영업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단기신탁의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에 대한 단기자금 지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신탁감독규정 일부를 개편하기로 했다』며 『은행측에 이번주 중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감독규정에는 신탁펀드에 편입된 정상 자산에 대해서도 0.5%의 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어 배당률이 그만큼 떨어지고 다른 단기상품에 대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단기신탁의 주력상품인 3개월 추가형 신탁의 경우 일시모집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시로 만기가 되는 고객이 펀드를 인출할 경우 적립한 충당금을 배당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금감원에 규정 개정을 요구하며 단기신탁 영업에 적극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은행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3개월 추가형 펀드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배당전략에도 융통성이 생겨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 유리해질 전망이다.
성화용기자SHY@SED.CO.KR
입력시간 2000/07/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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