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약품 4,514개 참조가격제 실시

복지부, 방안마련…초과액은 환자부담건강보험 약가 참조가격제가 전체 보험대상 의약품의 약 28%인 4,514개 품목에 우선 적용되고 참조가격 수준은 동일한 약효군 의약품의 하루 평균 투약 약값의 2배로 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마련,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설명했으며 앞으로 시민단체, 의약계와 공청회를 갖는 등 추가적인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참조가격제는 건보 급여 의약품 1만6,000여 품목 중 시행이 쉬운11개 약효군에 적용되고 참조가격 수준은 해당 약효군의 1일 평균 약값의 2배로 정했다. 참조가격제는 같은 약효를 가진 의약품군에 대해 참조가격까지만 약값을 보험에서 보상하고 참조가격을 넘는 고가약의 경우 그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참조가격을 평균 약값의 2배로 정할 경우 적용대상 의약품중 89%는 환자의 추가 부담이 없으나 참조가격을 넘는 11%(488개)는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시행대상 약효군은 ▦해열ㆍ진통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골격근이완제 ▦소화성궤양치료제 ▦외용제 ▦제산제 ▦고혈압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당뇨병치료제 ▦정신분열증치료제 등이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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