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보험업계에 대해서도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열 보험개발원 연구위원은 19일 ‘200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보험산업의 경우 지급결제 기능이 없어 보험상품을 판매해도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이 은행 계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 결과 고객 접점과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여지가 부족해 산업 발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자본시장통합법 통과로 금융투자업에 지급결제기능이 허용되면서 이제 은행, 증권, 서민금융기관 등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산업 중 보험업종만 지급결제시스템에서 배제돼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와 유렵연합(EU)은 각각 2001년과 2007년에 비예금 수취기관에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하면서 보험에도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했다”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를 허용하는 대신 보험산업이 비예금수취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급결제용도로 맡겨진 고객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제한하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원은 “EU지침의 경우처럼 지급결제용 자산과 고유자산을 분리하고, 은행 보증 또는 보험 가입을 통해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업의 경우처럼 아예 외부에 예탁하는 방안이 지급결제의 리스크 제거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