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앞으로 단위신협에 확정금리 대신 자산운용 성과에 따른 실적 배당을 해야 한다. 또 공제사업 이익금 일부가 누적 결손금 보전에 활용된다. 금융감독당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5,600억원에 달하는 신협중앙회의 누적손실은 원칙적으로 경영실패라는 측면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신협측이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용예탁금에 대해서는 단위신협에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대신 신협법을 개정해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는 실적배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단위조합의 상환준비금에 지급하던 이자를 현재 2.5%에서 추가 인하해 잉여수익금을 중앙회 누적결손 해소에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까지인 상환준비금 수익의 중앙회 결손금 보전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신협 공제사업 이익 중 일부를 중앙회 누적결손금 보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총회 결의를 통해 단위신협의 중앙회 회비납부액을 올리고 중앙회 이사를 21명에서 15명으로 줄이는 등 신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협의 자구노력에도 누적결손금 해소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융자 특별회계를 통해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최대 3,000억원을 융자하기로 하고 9월 내년도 지원예산으로 1,000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1~2월 중 재정지원에 앞서 신협중앙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를 체결해 신협 측의 경영개선 이행계획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