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사실을 등록하고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이를 양수받은 사람은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안전도를 검증받기 위해 정기검사를 받고 매년 자동차세를 내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 따른 의무를 다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상당수 자동차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각종 법규를 위반한 채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자동차를 흔히 ‘대포차’라고 부른다. 대포차란 실제 소유주와 차량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불법명의 차량을 일컫는다. 대포차는 세금포탈,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며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은커녕 추적조차 쉽지 않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4일 대포차를 시중에 1만여대 이상 유통시킨 중고차 매매상 10여명을 붙잡았다. 이들이 유통시킨 차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0억원대이며 체납된 각종 세금과 과태료는 160여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럴 정도니 14만여대로 추정되는 국내 전체 대포차로 인한 피해규모는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대포차로 정부의 재정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범죄와 뺑소니 사고 앞에 애꿎은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정작 경찰은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듯 대포차가 도로를 활개치는 이유는 대포차 운행자 처벌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ㆍ안전기준ㆍ형식승인ㆍ점검ㆍ정비ㆍ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45년 전에 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전신인 ‘도로운송차량법’의 입법취지와 별 차이가 없다. 이렇다 보니 대포차와 같은 사회적 문제점을 현행 법령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대통령 소속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포차 이용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규정을 명확히 해 건설교통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계부처ㆍ기관과의 원만한 협의와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대포차 때문에 더 이상 정부ㆍ업계ㆍ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