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의 `부실 복무'를 관리하기 위해전담 직원이 임명되고 병역기피를 위한 신체손상 등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병무청은 19일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임명토록 하는 등의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병무청은 이 같은 조치가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에 대한 관리 부실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병역면탈범죄 예방을 위해 고의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자나 사위(詐僞)행위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기존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공익근무요원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해당 복무기관에서 복무가 불가능할 경우복무기관을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여군 장교와 부사관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전ㆍ공상자 가족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토록 했다.
현재 병역의무자의 가족 중 전사ㆍ순직자나 전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경우 1인에 한해 복무기간 단축(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복무) 혜택을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장애인 가족의 범위는 부모또는 형제ㆍ자매로 제한돼 왔다.
이 밖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병역의무자에게만 성실복무 서약서를 내도록 한 것과는 달리 병역지정업체장에게도 근로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성실복무ㆍ관리서약서'를 제출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