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로 볼수없어

"공문서 위조혐의 성립 안돼"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스캔해 만든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문서위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만든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A(43.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10월 사귀고 있던 B씨에게 이름과 나이를 속이기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증 위에 가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숫자(7012**)를 출력한 종이를 오려붙인 뒤 이를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저장했다. A씨는 위조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B씨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계속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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