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1,89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모씨에게 징역 22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영훈)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2년6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박씨의 횡령을 도운 전 동아건설 자금과장 유모씨와 하나은행 직원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아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겪어 수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 1,898억원을 횡령해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해외 원정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고 변제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출금청구서를 위조하거나 제3자의 허가가 있어야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제도인 '질권설정'을 서류상으로만 허위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운영자금과 은행 예치금 등 1,89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